홍성 "헌재 결정에 일단 만족" vs 태안 "일방적 해상경계 구획 불합리"

(홍성 태안=동양일보 이종선 장인철)서해 죽도 인근 '상펄어장'을 둘러싼 홍성군과 태안군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라 해역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해당 자치단체의 희비가 엇갈렸다.

30일 홍성군은 '일단 만족한다'는 반응이지만, 태안군은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홍성군 수산계 관계자는 "태안군에서 발부한 어업 면허가 취소된 것은 홍성군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승소의 의미가 있다"며 "다만, 경계선 기준이 무인도가 아닌 유인도인 것으로 보여 일정 면적이 태안군으로 넘어간 것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헌재 결정을 지켜본 김옥태 홍성군 어촌계장은 "애매한 기준으로 어업권을 분리 관할하라는 헌재 판결이 조금 불만스럽기는 하지만 더 이상 법적으로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면서 "죽도 현지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홍성군 서부면 죽도리 이성준 이장은 "8년 간 이장을 맡으면서 '황금어장'을 눈앞에 두고도 고기를 잡을 수 없었다"면서 "이번 헌재 결정으로 우리 주민들도 앞으로 '상펄'에 나가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20일까지인 금어기가 끝나면 곧바로 배를 몰아 대하와 꽃게를 잡을 것"이라며 "다만, 기준선이 어디부터인지, 어디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군에서 명확히 알려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죽도리 주민은 현재 50여 명으로 모두 22척의 어선을 보유하고 있다.

태안군은 헌재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영해에 대한 지자체의 관할권을 법률로 정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헌재가 일방적으로 해상경계를 새 기준으로 구획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게 요지다.

태안군청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태안과 홍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 헌재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공유수면에 대해 경계를 긋는 결정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전국 각지에서 새로 경계를 그어 달라는 소송이 잇따를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어업권을 보유하고 행사하는 기준을 존치하는 결정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이런 결정이 나와 안타깝다"며 "어민들과 협의해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태안 안면도 라향어촌계 양진목 계장은 "헌재가 바다에 경계를 그었다니 말이 안된다"며 "태안뿐 아니라 대한민국 여러 곳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불만 섞인 반응을 내놨다.

라향어촌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태안 어민들이 40여년 간 상펄어장을 관리해 왔는데, 이제 와서 어장을 나누라고 하니 답답하다"며 "군청과 협의해 이른 시일 안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