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윤수 기자)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의 안전 확보를 위해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식품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제도가 폐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의 안전을 확보하고 영양수준을 높이고자 모범적인 활동을 한 식품영업자를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없앴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제도가 2009년 3월 22일 시행됐으나 현재까지 실적이 없고 실효성이 낮아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제도를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Zone)’ 지정, 광고 제한·금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 도입,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제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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