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건설사들이 줄줄이 관급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게 됐다.

두산건설은 오는 8월 12일부터 1년 동안 관급 공사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고 30일 공시했다.

거래 중단금액은 5329억원으로 작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대비 22.5% 수준이다.

현대산업개발도 8월 12일부터 4개월간 국내 관급공사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됐고 태영건설(6개월), 대우건설(3개월), 한신공영(3개월), 계룡건설산업(3개월) 등도 같은 제한을 받게 됐다고 이날 공시했다.

이들은 올해 초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들이다.

이들 건설사는 "효력정치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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