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도 예비군 훈련을 받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된다.

국방부는 31일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예비군 훈련 보류 대상자로 지정됐던 사람 중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훈련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차관급 또는 동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장·군수·구청장과 교육감 △특별시의 부시장(지방공무원) 등을 예비군 훈련을 받도록 했다.

이들 대상자 가운데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은 40세까지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솔선해서 실천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법률을 개정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정안에 포함된 대상자 중 예비군에 편성된 9명 중 2명은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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