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과실 놓고 공방 치열…원심 유죄, 항소심 무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세림이 사망사고’ 대법원 판단은?

-어린이집 원장, 1심 과실 인정…항소심은 무죄 선고

-충북경찰청, 미신고 차량 전수조사 후 5일부터 단속

 

통학버스 안전규정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세림이법’을 낳은 청주 김세림(당시 3세)양 사망사고와 관련, 어린이집 원장의 과실여부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세림이 사건 판결 뒤집혀

2013년 3월 26일 오전 9시 10분께 청주의 한 어린이집을 다니던 세림양은 등원 과정에서 통학버스에 치여 숨졌다.

이 사고는 당시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켰고, 유치원·어린이집·학원 운영자는 노란색 통학버스에 안전 발판과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설치하는 등 안전규정에 맞게 차량을 구조변경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사고를 낸 통학차량 운전자와 현장에 있던 인솔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각각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들과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되자 과실 여부를 놓고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통학차량 운전자나 인솔교사와 달리 사고 현장에 없었던 A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검찰은 A씨가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통학차량 하차 장소에 인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입장이다.

차량에서 내린 영유아가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올때까지 교사들이 직접 인도하도록 관리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1심은 “피고인 3명 중 1명이라도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귀중한 어린아이가 생명을 다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청주지법 형사2부(정선오 부장판사)는 1심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원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를 낸 운전기사나 인솔교사와 달리 원장은 확인 출발과 보호자 인도 등의 의무가 없고 직원 안전교육 등 업무상 주의도 다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인솔교사가 피해자를 하차장소로부터 안전한 곳에 인도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게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이를 A씨가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 이 사건은 대법원 3부에 배당돼 기일 지정을 앞두고 있다.

●미신고 10% 세림이법 삐그덕

세림양의 이름을 딴 ‘세림이법’ 신고기간이 지난달 28일 종료되면서 경찰이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그러나 충북지역의 경우 학원·체육시설 통학차량 10대 중 1대는 아직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오는 5일부터 ‘세림이법’ 위반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5일까지 도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 차량 2457대 가운데 아직 신고하지 않은 244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친 뒤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찰은 미신고된 통학버스에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현재 교통안전공단에 구조변경을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말까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기존 법령을 적용해 단속하는 것이 법적 안전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국토부가 직젒소유가 아닌 공동소유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로 쓸 수 있게 했고 차량의 연식을 기존 9년 이내에서 11년 이내로 연장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통학버스 신고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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