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공사업체에 배상금 물고 반대단체에 구상권 청구

(동양일보)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가 반대단체 등의 시위로 지연되면서 정부가 건설 업체에 273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방위사업청의 한 관계자는 31일 "대한상사중재원이 지난 6월 19일 제주기지 공사 지연에 따라 업체에 배상할 금액을 273억원 규모로 최종 결정했다"면서 "방사청은 지난 23일 해군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통보받고 배상금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군이 확정된 배상금 마련을 방사청에 요구해서 오늘 예산 273억원을 해군에 재배정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시설사업 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조정해 먼저 집행하는 것"이라며 "이는 군 전력증강 예산인 방위력개선비 중 일부"라고 말했다.

배상금은 해군기지 사업이 14개월가량 지연되면서 피해를 본 1공구 항만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지급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자재 임차료와 근로자 대기 및 철수비, 육·해상 장비 대기 비용 등의 명목으로 해군에 360억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했으나 대한상사주재원은 이 가운데 250억원을 인정하고 이자 비용 23억원을 보태 모두 273억원의 배상액을 결정했다고 방사청은 전했다.

해군의 한 관계자는 "해군기지 건설 공사 지연의 원인을 제공한 시민단체와 시위자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2010년 크루즈 선박 2척이 정박할 수 있는 부두를 만드는 내용으로 삼성물산과 계약을 했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착공이 지연되다가 2012년에야 공사를 시작했다.

해군 관계자는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이 8월 3일이면 3000일을 맞는다"면서 "반대단체 등에서 관련 행사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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