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윤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구 고령화로 의약품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65세 이상 노인이 사용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 20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의약품 적정 사용(DUR) 정보’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DUR 정보가 제공되는 20개 의약품은 벤조디아제핀 계열(13개)과 삼환계 항우울제 계열(7개)로 어르신에 대한 국내·외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 내용을 종합 검토해 선정했다.

진정효과가 있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경우 체내 잔류 시간이 길어지면서 과도한 진정 효과가 나타나 낙상 등 골절 위험이, 삼환계 항우울제의 경우에는 일어설 때 어지러움 등을 유발하는 기립성 저혈압 등의 발생 위험이 증가됐다.

이들 의약품에 대한 DUR 정보는 의사나 약사가 처방·조제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의 정비를 거쳐 제공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정보 제공이 어르신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인과 임산부 등 주의가 필요한 계층, 나이 제한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