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감사에서 13건 적발

(동양일보 정래수기자)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가 연간 집행 계획 없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주의조치를 받았다.
대전시 감사관실은 지난 4월 6일부터 10일까지 하천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정기종합감사를 해 시정 3건과 주의 10건 등 모두 13건에 대해 행정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사업소는 2012년 4월부터 올해 3월말 현재까지 기관 운영, 시책 추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을 집행하면서 모든 업무 추진비에 대해 연간 집행 계획을 단 한 번도 수립하지 않았다.
이 기간 총 65건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사전집행 품의 없이 선 집행하면서 집행일로부터 최단 1일에서 최장 33일까지 지난 후에야 사후 집행 품의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상적인 업무시간과 관련이 적은 심야에 집행하거나 업무 관계기관 임·직원이 아닌데도 축·부의금으로 사용하는 등 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사업소가 3대 하천에 설치한 공중화장실도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소는 2012년부터 지난 3월 현재까지 3대 하천에 공중화장실 15개를 설치하면서 2012년 7월에 설치된 3개만 도시디자인심의를 받고, 그 이후 12곳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2012년 디자인 심의된 제품을 현재까지 동일하게 구입해 설치하고 있으나 이는 모든 하천내 공중화장실 설치에 적용되는 표준이 아니다"라며 "3대 하천에 획일적으로 같은 디자인 제품을 설치하기보다는 주변 경관 등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제품으로 디자인 심의를 받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사업소는 또 유수 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이동식 화장실, 축구 골망, 디자인 펜스 등을 설치하는 등 하천시설물 유지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시정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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