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수 9만2000여개 → 24만9000여개 확대

(동양일보 김윤수 기자 앞으로 1인 창조기업 15만7000개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1인 창조기업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4일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2월 개정·공포된 1인 창조기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일부 업종만 제외하고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포괄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1인 창조기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법률에 규정된 부동산업과 시행령으로 정한 담배제조업·임대업·음식점업 등 32개 업종(중분류)이다.

또 교육서비스업, 전자상거래업, 핀테크 관련 등 205개 업종(세세분류)이 해당되며 해당 업종에 속한 15만7000개 기업이 규제개선 효과를 누리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1인 창조기업 해당 업종은 기존의 434개에서 639개로, 기업 수는 9만2000여개에서 24만9000여개로 늘어난다.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이 되면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오픈마켓 입점지원,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1인 창조기업법 시행령 개정은 유망한 새로운 업종이 출현하고 있는 교육서비스, 전자상거래, 핀테크 등 산업의 현실이 반영되도록 규제를 개선한 것”이라며 “창의성 및 전문성이 발현되는 분야를 확대해 1인 창조기업의 창업 활성화 및 성장 촉진에 이바지한다”고 설명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