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받는 근로자 입증해야 산재보험 적용

(문) 당사는 소규모 제조회사로 당사의 대표이사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이사로써 실질적 대표이사가 따로 있어 실질적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당사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이사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재해를 입게 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에도 산재가 인정될 수 있는지요?

 

(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은 적용치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보상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자영업자 및 사업주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라 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화물지입차주, 개인택시 사업자 등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화물운송업을 하는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하여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의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고, 그 해당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서 당사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하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지,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대법 1999.2.24, 선고 98두2201 판결, 대법 2002.9.4, 선고2002다4429).

따라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해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해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경영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닌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재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 2009.8.20, 2009두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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