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이해당사자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징역과 벌금 처벌을 모두 받는다. 하지만 정부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은 같은 뇌물을 받아도 대부분 벌금에 그친다.

행정자치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의 윤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행정기관위원회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행정기관위원회법에는 직무 관련 비리를 저지른 민간위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공무원 의제 원칙'이 들어갔다.

다만 행정기관위원회법은 공무원 의제 원칙만 담기 때문에 정부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을 실제로 공무원 수준으로 처벌하려면 각 위원회를 설치한 근거 법령 160여 개에도 근거 규정이 들어가야 한다.

행자부는 각 부처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법률 개정에 나서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비위 사실이 드러나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민간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됐다.

서로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정책적으로 밀접한 위원회는 통합 후 분과위원회나 전문위원회 형식으로 운영하는 정비 원칙도 새 법에 포함됐다.

민간위원 해촉 근거 조항 등은 공포된 지 3개월 후부터,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원칙은 1년이 지나면 시행된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제도 틀을 지속적으로 다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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