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수사태 3일 만에 마무리…고지대는 시간 더 걸릴 듯
피해 사례 ‘부지기수’ “청주시 과실 명백해 소송 가능”

▲ 청주시 용담동 고지대에 위치한 한 식당이 4일 긴급 급수를 지원받고 있다. <사진 김수연>

(동양일보 박재남기자) 속보=찜통더위에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낸 청주시의 수돗물 단수 사태가 정상화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단수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청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3·4일자 3면)

청주시는 지난 3일 오후 10시께 상당구 지북동 사고 지점의 800㎜ 상수도관 복구공사를 마치고 수돗물 공급을 재개했으며 4일 오전 6시께 대다수 단수 지역에 수돗물이 정상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처음 발생한 청주 13개 동의 단수사태가 3일 만에 마무리된 셈이다.

하지만 금천·용암·용정·용담동 등 일부 고지대는 여전히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

이들 고지대의 단수는 5일 오전 6시가 돼야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금천배수지에 1.5m 이상 차야 용정배수지로 물이 넘어가고 용정배수지에 일정량이 채워져야 각 가정에 수돗물이 공급되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이 과정에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이다.

단수 지역 주민들은 한낮 찜통더위와 열대야 속에서도 물을 쓰지 못했던 고통에서 해방됐지만 분노는 여전히 누그러지지 않았다.

피해 주민들은 청주시가 800㎜ 상수도관 이음부 파손 사고에 따른 단수 소식을 제때 알리지 않은 것에 분개했다. 수돗물 정상 공급 시점을 수차례 번복해 혼란을 가중한 것에 대해서도 분통을 터뜨렸다.

단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단수 피해와 관련, 실제로 법적 대응을 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시는 5000여 가구가 단수로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각 동과 주민들에 따르면 실제 피해가구는 수 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단수 때문에 제대로 밥을 해 먹을 수도, 씻을 수도, 화장실을 이용할 수도 없었다. 인근 식당도 문을 닫은 경우가 많아 차로 이동해 식당을 이용하거나 찜질방이나 목욕탕을 이용해야 했다.

단수지역 식당들은 설거지나 청소에 쓸 물이 없다 보니 손님을 받지 못하고 예약까지 물리는 경우가 많았다.

손해배상 소송 청구 움직임이 벌어진다면 이는 물질적 이익보다 시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화풀이’ 성격일 것으로 보인다.

단수 피해 주민들의 집단 소송이 진행되려면 시민단체나 상인회, 아파트 입주자대표 등 구심점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단수가 청주시의 과실로 빚어진 것이 명백하다면 소송 제기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시장이 나서 대시민 사과까지 한 가운데 소송제기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피해액을 계량화하기가 쉽지 않아 손해 입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 변호사는 “소송 참여자가 최소 1000명 이상이 돼야 소송대리인으로 나설 변호사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1년 5월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단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여 2014년 1월 1심에서 1인당 2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당시 시민단체가 가세하면서 소송에 참여한 사람은 무려 17만 여명에 달했다.

제천시에서는 2013년 7월 상수도관 제수 밸브 파열로 발생한 단수사태와 관련, 수도급수 조례 규정에 따라 피해 주민에게 한 달 치 수도요금의 10%를 감면해준 바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시 조례에는 이번 단수피해에 적용할 요금 감면 조항이 없다”며 “단수 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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