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사육 농가 등서 비상약 등으로 사용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가정집 옥상이나 텃밭 등지에서 버젓이 양귀비를 재배한 농촌지역 주민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3개월 간 양귀비·대마 집중 단속을 벌여 양귀비를 기른 주민 57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단속과정에서 압수한 양귀비 6523포기를 뽑아 폐기했다.

이들은 주로 농촌지역 마당·텃밭·비닐하우스 등에 관상용이나 약재로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 당시 화분에 빨갛게 꽃이 핀 양귀비도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적발된 주민 대부분은 60~70대 노인들인데 민간요법으로 양귀비를 쓰기 위해 심은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일부 한우 사육농가 사이에서 가축이 설사할 때 양귀비를 삶아먹으면 효과가 있다는 소문에 따라 양귀비를 기른 것이었다. 또 시골 노인들 사이에서는 배탈이 나거나 설사 등이 발병했을 때 비상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텃밭 등에 소량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있었다.

A씨는 소여물에 양귀비 열매와 잎을 섞어 먹이려고 자신의 마늘밭에 양귀비 1000여포기를 심었다가 지난 6월 경찰에 적발됐다. B씨는 경찰에서 “쑥갓인 줄 알고 심었는데 나중에 꽃이 피는 것을 보고 양귀비인 걸 알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이어서 재배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자신이 파종하지 않고 자생하는 양귀비를 채취, 사용해도 형사입건 될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주민 대부분이 잘못된 상식으로 양귀비를 길렀다”며 “관상용으로 단 한 포기를 재배하더라도 단속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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