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는 5일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권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65)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수사와 재판 내내 일관됐다는 점을 들어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종전에도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형이 선고되자 "억울하다. 증거가 없는데 과거의 잘못이 있다고 해서 짓지도 않은 죄로 형벌을 선고받는 게 어디 있느냐"며 큰소리로 외치다 끌려나갔다.

조씨는 2013년 초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에서 소모(59)씨에게 소음기를 단 권총을 머리에 겨누면서 옷을 벗게 한 뒤, 권총 손잡이와 손발로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담뱃불로 신체 중요부위를 지지는 등 3시간에 걸쳐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조씨는 지인인 이모씨가 소씨의 소개로 최모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조씨는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선불로 돈을 빌려쓰면서 작성하는 보증서인 속칭 '마이낑' 서류를 허위로 꾸며내 이를 담보로 100억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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