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적 성관계, 협박·사건무마 시도여부 조사…소환도 계획"

(동양일보) 검찰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한 심학봉 의원의 여성 보험설계사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대구지검은 5일 오후 대구지방경찰청이 해당 사건을 송치함에 따라 공무원 범죄 전담 수사부인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에 이 사건을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에는 형사 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베테랑 검사들이 투입된다.

검찰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필요하면 심 의원과 40대 피해 여성 A씨를 소환 조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하게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며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먼저 심 의원과 A씨가 성관계를 갖는 과정에 강압성이 있었는지를 밝히는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A씨가 지난달 24일 "심 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같은 달 27일과 31일 이뤄진 2차, 3차 조사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 사건 무마를 위한 시도 등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심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A4용지 320여 쪽 분량인 송치 서류에는 심 의원을 상대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피해자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 조서, 심 의원과 피해자 간 휴대전화 통신수사 자료 등을 담았다.

또 피해 여성을 상대로 한 3차례 조사 장면과 심 의원을 상대로 한 1차례 조사 상황을 녹화한 CD 4장도 들어 있다.

심 의원은 지난달 13일 오전 대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알고 지내던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지난 3일 극비리에 심 의원을 불러 2시간가량 조사한 뒤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시민사회단체 등은 단 한 차례 조사로 사건을 종결한 것과 관련, 부실·봐주기 수사라며 경찰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