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윤수 기자)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과장되게 광고한 사실을 소비자가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이 법과 관련된 시행령·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기능이 있다고 광고하거나 효능을 부풀리는 경우, 공인받지 않은 연구기관의 결과를 지나치게 크게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건강기능식품이 모두 신고 대상이 된다.

허위·과대광고의 범위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과 관련 없는 ‘건강 정보’를 표시해 해당 제품에 그런 기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도 신고·제재 대상이다.

개정안에는 위해 우려가 제기되거나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 건강기능식품은 위해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생산, 판매 등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소비자단체 등이 행정당국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위생 검사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부터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전 업체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문제가 발생할 땐 신속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