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업체 신청서 조차 접수안해… 구두로 취소통보 감사원 “규정위반 부당처사… 행정불신 초래” 경고

▲ 괴산읍 일대에 조성중인 농공단지.

(괴산=동양일보 하은숙 기자)농공단지를 분양하면서 영세한 업체와는 계약을 회피한 괴산군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기업 불편 부담 유발 관행 특별점검’을 벌여 농공단지 입주업체 선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괴산군에 대해 주의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괴산군은 괴산읍 일대 23만5000여㎡에 발효식품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2013년 1월 30일 산업시설용지 분양을 공고했다.

A사 등 3개 업체가 그해 3월 8일 입주 계약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괴산군은 3개 업체의 규모가 영세하다는 이유로 입주계약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있다가 그해 8월 규모가 큰 B사와 분양 협의가 시작되자 구두로 분양 계획이 취소됐다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산업단지 입주계획에 따라 입주계약 신청을 받으면 5일 이내에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며 “A사 등 3개 업체가 입주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고, 가장 먼저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5일 이내인 2013년 3월 15일까지 입주대상 업체로 선정해 통보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괴산군이 규정을 어겨 A사 등이 다른 지역으로 입주하면서 시간·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행정불신을 초래했다”며 “앞으로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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