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홍경 기자) 청주서부소방서는 2017년 2월 4일까지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부서는 기초소방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홍보활동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청주서부소방서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 155건 중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28%에 해당하는 43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주요 화재원인은 대부분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주택화재 예방에 대한 관심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2011년 8월 4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전 주택들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기초소방시설을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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