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당 포상금 5만원 등 지급키로

(괴산=동양일보 하은숙 기자)괴산소방서(서장 최종성)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중이용업소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방문과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비상구 등 불법행위신고자에 대한 1회 포상금은 5만원 또는 5만원 상당의 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으로 포상금을 대체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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