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휴업 따른 손배소 실비만 받고 지원"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지난 1일부터 나흘간 발생한 청주지역 단수사태와 관련, 충북지방변호사회가 공익소송을 지원하고 나섰다.

충북변호사회는 최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소속 변호사 10여명이 참여하는 공익소송지원단을 구성키로 의결했다.

공익소송지원단은 단수 피해를 입은 지역 상가의 휴업이나 영업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원하게 된다. 소송은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실비만 받고 주민대표 10여명의 명의로 진행키로 했다.

공익소송단은 상인연합회를 중심으로 피해자협의체가 구성되면 본격적인 법률상담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영업 손실의 경우 상가마다 피해규모가 다른데다 이를 계량화하기 쉽지 않아 피해입증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다. 자치단체 면책조항도 있어 시가 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는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직 정확한 피해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익소송단이 피해 정도가 큰 상가 10곳을 선정, 직접 실제 피해액을 산정하고 증거자료로 수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익소송단은 애초 피해 지역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시의 과실책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이승훈 청주시장이 피해주민에 대한 손해배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방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앞서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 배상 협의 기구를 꾸려 배상 범위와 방법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익소송단장을 맡은 최우식(충북변호사회 공보기획이사) 변호사는 “면책조항이 있지만 고의·중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석된다”며 “청주시의 피해조사결과를 지켜본뒤 소송제기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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