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근혜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6천527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사면제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상태에서 이뤄지면서 많은 주목을 받은 이번 사면에서는 정치인은 포함되지 않았고 경제인도 일부만 포함됐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것이라는 부담에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북한 소행으로 밝혀진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강하게 규탄하고 정부의 대비태세 강화를 주문했다.

다음은 되돌아본 주요 정치 이슈.

◇ 광복절 특사…경제인 최소화·정치인 배제 = 박근혜 정부는 13일 서민생계형 사범과 경제인 등 6천527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했다.

가장 관심이 쏠렸던 경제인 사면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포함 14명으로 소규모에 그쳤으며, 정치인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생계형 사면을 위주로 다수의 서민·영세업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했고,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소프트웨어업계 등과 일부 기업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국민 대통합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평가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인 사면을 엄격히 제안하겠다고 한 대통령의 공약과 배치된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 朴대통령 10월 방미…이례적 조기발표 '주목' = 박 대통령은 오는 10월 1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취임 이후 네 번째 한미정상회담을 한다고 한·미 양국이 공식 발표했다.

지난 6월 16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연기했던 양국 정상회담 일정을 4개월만에 다시 잡은 것이다.

통상 정부가 정상회담을 일정이 임박해서 공식 발표해온 관례를 고려하면 이번 조기 발표는 이례적으로, 내달 3일 열리는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파시즘 승리 70주년(전승절)' 기념식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 '방탄국회' 없었다…박기춘 체포동의안 가결 =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당초 여야를 막론하고 박 의원에 대한 동정론이 일면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국회는 무기명 투표를 통해 찬성 137표, 반대 89표, 기권 5표, 무효 5표 등 비교적 큰 표차로 통과시켰다.

여야는 19대 국회 들어 4번째로 통과된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따른 것"이라는 공통된 입장을 밝혔다.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며 스스로 '방탄막'을 걷어낸 박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다음주 법원에 출석,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여야, 北지뢰도발 규탄·부실대응 비판 = 여야는 DMZ 지뢰폭발 사건을 '북한의 도발'로 규정하고 한목소리로 규탄하면서 우리 정부 당국의 미흡한 대응을 짙타했다.

새정치연합은 우리 군이 지뢰 매설을 감지하지 못한 점,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지뢰 폭발 4일 뒤에야 소집된 점 등을 문제삼아 정부 대응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늑장이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비박(비박근혜)계가 정부 책임론을 적극적으로 제기한 반면 친박계는 "아군 지휘부를 겨냥해서는 안된다"며 청와대와 정부를 엄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야는 지뢰 도발을 규탄하고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북한 도발에 맞서 '단일 전선'을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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