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문표 의원 ‘재산회복 제정안’ 대표발의

(예산=동양일보 이종선 기자) 일제 강점기 일본총독부에 의해 강제로 빼앗긴 독립유공자 재산이 정부에 귀속된 채 아직까지 후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사와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목적으로 친일파가 생성한 토지 등 재산에 대해 특별법에 의해 정부가 환수조치하면서, 독립유공자들이 억울하게 빼앗긴 재산을 원상태로 환원하지 않은 것.

12일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예산·홍성지역)은 일제에 의해 강제로 피탈된 독립유공자의 재산을 되찾기 위해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여야의원 21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표발의 했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독립유공자 재산환원 민사재판시 시효를 적용치 않고 재산환원과 관련된 업무는 국가보훈처가 맡아 보상자문위원회를 구성(공무원 파견)한다.

또 피탈재산으로 결정된 때에는 국가 및 공공기관은 재산권 회복을 결정하되,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 등으로 작성됐다.

독립유공자 피탈 재산의 사례에 독립운동가 김세동 지사의 경우 고종황제가 내려 준 토지에 대한 증서가 위조라는 이유로 일본총독부가 강탈했으며, 김필락 지사의 경우 명성황후 시해사건 이후부터 반일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일제가 토지를 강탈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피탈된 독립유공자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일제 강점기 당시 수많은 독립유공자 또는 일반 국민들이 일본에 의해 재산이 강탈 또는 몰수되었기 때문에 특별법이 제정되면 사실 확인 요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홍 의원은 “독립유공자들의 피탈된 재산을 찾아주는 일은 해방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