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식품단지 조성 등 조치없이 현장주변에 방치 유해물질 방출 주민피해 우려

▲ 13일 홍범식 고택 앞에 임시로 야적된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음은 물론 침사지와 가변 배수로 설치 없이 방치된 채 반출 작업을 하고 있다.

(괴산=동양일보 하은숙 기자)

괴산군이 도로확·포장공사를 하면서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 등을 제때에 처리하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괴산군은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행사를 위한 군청 앞 확·포장 도로와 발효식품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철거 한 폐아스콘을 덮개 등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 주변에 방치해 도시미관은 물론 유해물질 등의 발생 우려가 높다.

문제의 폐아스콘은 홍범식 고택 등 읍내로 진·출입하는 차량과 주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에 위치해 있지만 감독이나 시공사 측은 작업 후 제때 처리하지 않아 주변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는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등에서 보관 관리해야 한다.

특히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의 경우 물성분인 폐콘크리트와 기름성분인 폐아스콘을 성상별 분류를 통해 보관해야 한다.

또 일반 토양에 야적할 경우 주위에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가변 배수로를 조성하고 침사지 등을 설치해 2차 오염발생을 저지해야 한다.

그러나 야적된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는 침사지 등의 설치도 돼 있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어 2차 오염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폐아스콘은 방사능물질인 세슘이 검출된 매우 민감한 사안임에도 단속은 커녕 야적 장소를 허가한 군의 단속조차 없는 실정이다.

주민 A씨는 “안정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폐아스콘을 며칠 째 방치하고 있어 불안하다”며 “관리 당국의 신속한 조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시공사 관계자는 “유기농엑스포 행사를 위해 도로공사를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 폐기물 처리업체가 모두 처리할 수 없어 임시 야적장을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고형의 폐아스콘의 경우는 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에는 방사능 물질인 세슘과 환경호르몬인 6가크롬이 함유돼 있어 알레르기, 피부염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관리감독기관인 괴산군과 시공업체가 군민들의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됐다.

더욱이 유기농엑스포의 경우는 건강한 먹거리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행사인데 이러한 행사를 준비하는 군과 시공업체의 안이한 조치는 유기농엑스포에 이미지에 손상을 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