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동양일보 류석만 기자) 공주교대는 성매매 혐의로 입건돼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교수를 직위 해제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학 측은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있어 학생들과 격리가 필요하고, 총장의 중징계 의결 요구에 따라 해당 교수의 직위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대학 측은 이달 안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 징계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다.

공주교대 A교수는 지난 7월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룸살롱에서 여성 종업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로 자리를 옮겨 성매매한 혐의로 다른 교대 교수 2명과 함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반에 현장에서 붙잡혔다.

A교수는 대학 측에 "모텔에 온 여종업원을 그냥 돌려보냈다고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제73조3)에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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