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까지 해당 주민센터나 시청민원실

▲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이 17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단수사태와 관련, 손해배상 등이 담긴 종합수습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김수연>

(동양일보 김재옥 기자)청주시는 지난 1~4일 13개동에서 발생한 단수 피해 손해배상을 위한 피해사실신고 접수를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단수지역 피해주민들은 20일부터 9월 18일까지 피해사실신고서를 작성해 해당 주민센터나 시청 민원실로 직접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또 피해시민대표와 피해지역사업자, 법률전문가 등 20여명으로 ‘피해배상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피해 배상방법과 범위. 피해대상자 선정 및 배상액을 결정한다.

또 피해대책으로 고지대 주민들의 원활한 수도공급을 위해 올 2회 추경예산에 10억원을 확보, 배수지가압장지를 설치하고 노후상수도관도 지속적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정확한 사고원인조사를 위해 교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단수사고원인조사위원회’를 구성, 이달말까지 사고원인을 밝히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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