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청주 노인전문병원 노조가 시청 앞 농성 천막 강제 철거를 막아달라며 충북도에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17일 노조 측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농성 천막 강제 철거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청주시의 계고 처분 자체가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3월부터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청주 노인전문병원 노조는 지난 5월 9일부터 시청 정문 앞 인도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갔다.

청주시는 노조 측에 자진 철거를 요청한 뒤 응하지 않자 강제 철거에 나서겠다는 취지의 계고장을 보냈다.

이에 맞서 노조는 지난 6월 25일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은 노사 분규 속에 새로운 수탁자를 찾지 못해 지난 6월 5일부터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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