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우발적 범행이나 단순폭행으로 볼 수 없어”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체육관 사용 문제로 다투던 같은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에게 배드민턴 라켓을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정선오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모(4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위험한 물건인 배드민턴 채로 수차례 폭행하고 채가 부러지자 피해자를 찔러 사망케 하는 등 단순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가장의 사망으로 처와 아들, 미성년자인 딸은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며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씨는 지난 5월 3일 오후 8시 20분께 청주시 오창읍 한 체육관에서 A(54)씨와 체육관 사용문제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라켓으로 A씨의 머리 등을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쓰러진 뒤 청주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뇌사 판정을 받고 혼수상태에 있다가 같은달 8일 오후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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