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당진=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는 가로경관을 해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며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일제정비에 나선다.

이번 민·관 단속은 당진시 옥외광고협회 당진시지회 당진경찰서 등이 합동으로 10여명의 조를 편성 단속을 벌이며 불법 현수막 전단지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음란 퇴폐 전단과 벽보 등을 집중 단속 수거 하게 된다.

또한 시민들이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앱을 활용 불법유동광고물 신고에 대해 신속한 철거와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회신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신고체계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되면 즉시 정비와 제재에 들어가게 되며 상습적인 적발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신터미널 및 상가밀집지역 불법광고물의 경우 난립으로 극심한 민원발생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는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며 시민 안전을 위해 광고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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