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동양일보 홍여선 기자)당진시는 2015년도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 모두 7만7662건에 7억6417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를 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로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법인이나 단체에게 부과되며 올해는 인구유입과 경제회복에 따라 지난해 7억1892만원 대비 6.29%가 증가한 주민세를 부과했다.

과세대상별 세액은 개인 세대주 33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출자금액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부과 오는 16일부터 31일 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가까운 은행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고 가상계좌를 활용한 인터넷 뱅킹 폰뱅킹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사이트(Wetax)를 이용한 전자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했거나 주소지 변경으로 고지서를 송달 받지 못한 납세자는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 재발급 받아 납부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