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2년 초과하면 무기계약전환

(문) 당사의 근로자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기간 만료 후 1개월 후에 다시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차 계약기간 만료 후 2개월 후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동일부서에 6개월간 재채용 계획을 갖고, 2차 근로계약 종료시 근로자에게 재채용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공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기간이 단절이 된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을 해야 하는지요?

 

(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시점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는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과 같이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1~2개월 단절된 기간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에도 무기계약직화 할 수 있느냐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해석에 의하면,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기간제법의 제정 취지 등에 비추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 2009.7.14, 고용평등정책과-885, 2010.5.25 등).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두 차례의 근로계약 반복갱신이 있었던 점, 각각의 근로계약 단절기간이 1~2개월에 불과하다는 점, 동일부서에서 근무하였다는 점, 2차 근로계약 종료시 재채용 될 수 있음이 공지되어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재계약 체결전 1~2개월 단절기간을 둔 것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아 계속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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