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순찰대 교통안전공단 합동 송악 IC 단속

(당진=동양일보 홍여선 기자)당진시는 18일 고속도로순찰대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으로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한 계도 단속으로 시민들의 교통 안전과 운전자의 자동차 관리질서를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오는 11월까지 매월 2회 송악 IC 집중적으로 실시될 이번 단속은 고광도 전조등설치 소음기 및 연료장치 임의 변경 밴형 화물용 자동차 승용 자동 차로 변경 차체 너비 높이 개조 등 불법 구조변경과 철제 범퍼가드 설치 방향지시등 색상 변경 등의 안전기준 위반사례 등을 단속 하게된다.

또한 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 무등록자동차 번호판을 알아 볼 수 없는 자동차 등도 단속하게 되며 적발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원상복구 임시검사명령 처분과 전조등 LED 임의장착 등 안전기준위반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상복구 임시검사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타인명의불법자동차가 근절되어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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