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부서 23개 현안사항 10개 조례안 검토

(당진=동양일보 홍여선 기자)당진시의회(의장 이재광)은 18일 의원출무일을 운영 9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의 임시회에 관련사항 9월 15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의 이동의정실 운영 등협의를 위해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번 의원출무일에는 9월 7일부터 14일까지 14일간 열리는 임시회 개최의 건15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운영되는 이동의정실 운영 계획 8개부서 23건 현안사항 황선숙 의원이 발의한 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9개 조례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부서별 업무보고는 안전행정과 당진.평택항 서부두매립지 관할권 분쟁관련 소송 진행 동향, 충남도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및 당진시 이.통장 화합 한마당 개최 계획, 당진형 주민자치 추진상황

건설방재과 도서유형화시설 무상 사용. 가학소하천 침수위험지구 정비사업, 2015년 8월 2일 집중호우 피해복구계획, 도시과 2020년 당진도시관리계획 결정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 항만물류과 당진왜목 마리나항만 확정 및 추진계획 등의 경과보고와 협의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조례안 검토는 당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안전행정과 소관 당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회계과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 사회복지과 당진시 긴급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에 관한 입법취지, 유사 시.군 현황, 상위법령 위임 여부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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