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윤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모기기피제 제품에 유효성분 함량, 효과 지속 시간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고 있다는 발표에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기기피제(의약외품)는 품목마다 심사를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돼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정향유’에 유게놀(eugenol)이 70~80% 이상 포함되어 있긴 하나 우리나라만 모기기피 유효성분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발표에 식약처는 ‘정향유’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의약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성분으로 대한민국약전(KP)뿐만 아니라 일본약전(JP), 미국약전(USP/NF), 유럽약전(EP) 등에 등재되어 있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한국소비자원은 ‘시트로넬라유’을 한국, 미국에서 허용하고 있으나 유럽연합(EU), 캐나다 등은 발암가능성 문제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검토 중에 있다는 발표에 식약처는 ‘시트로넬라유’도 유럽약전(EP)에 수재되어 있어 의약품 등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정해진 용법·용량대로 사용하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기기피제 중 정향유, 시트로넬라유 등의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이 해외에서 안전성의 문제로 금지돼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이들 성분은 미국, 독일,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에서도 사용은 가능하나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경험, 경제성 등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 안전성의 문제로 금지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모기기피제 등의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신 기술이 반영된 연구와 각국의 규제정보를 지속해서 수집해 안전성·유효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기기피제는 유효성분으로 디에칠톨루아미드, 정향유, 이카리딘, 시트로넬라오일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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