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지방세 전환 등 요구

(서산=동양일보 장인철 기자) 서산시의회가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인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서산시와 주민들이 그동안 각종 건의문과 토론회를 통해 국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이 법률 제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장갑순 의원은 결의문에서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지난 20여 년간 국가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지역민에게 돌아온 것은 대형 참사의 잠재적 위험을 감내하는 것 이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4조원 이상의 국세를 납부하면서도 국가 산업단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민지원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없다”며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폭발사고를 남의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석유화학단지 법인세 일부 지방세 전환 △보통교부세 배분을 위한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 시 석유화학단지에 대한 가중치 부여 △석유화학단지 SOC 개선 기금 신설△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국고보조사업 확대를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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