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윤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식품 중의 비의도적 유해오염물질ㆍ잔류농약, 식품첨가물 등의 기준ㆍ규격을 전면 재평가한다고 21일 밝혔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재평가는 식품위생법 제7조의4 신설에 따라 수립된 제1차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재평가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재평가의 주요 내용은 비의도적 유해오염물질의 기준ㆍ규격 재평가, 잔류농약허용기준 재평가,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재평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재평가, 식품 등의 기준·규격 관리 선진화 등이다.

 비의도적 유해오염물질 19종(162품목)에 대해 유해물질 오염도와 식품 섭취량을 종합해 인체 총 노출량을 산출하고 위해수준 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기준·규격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재평가한다.

올해는 중금속 6종(96품목), 2016년에는 곰팡이독소 8종(46품목), 2017년에는 유기성오염물질 2종(8품목), 2018년~2019년에는 제조과정 중 생성되는 오염물질 3종(12품목)에 대한 기준·규격 재평가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국민들이 많이 섭취하는 식품과 오염 우려가 높은 식품을 대상으로 16개 시·도와 함께 식품 중 비의도적 오염물질 19종의 오염도를 조사하고 있다.

또 가정에서 식품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한국형 식생활 안전조사(총 식이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잔류농약허용기준 재평가는 외국의 기준을 준용해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진 농약 202종에 대해 매년 40종씩 5년(2019년에만 42종)에 걸쳐 농약 사용방법, 농작물 재배 방식, 식습관 등을 반영해 잔류허용기준을 재평가한다.

식품첨가물로 관리되고 있는 605개 품목 중 중점 관리가 필요한 보존료 등 93개 품목에 대해서는 사용실태, 국내외 안전성 평가 결과 등을 검토해 기준·규격을 재평가한다.

올해 표백제 6품목, 2016년에는 감미료 등 20품목, 2017년에는 유화제 등 21품목, 2018년에는 산도조절제 등 21품목, 2019년에는 착색료 등 25품목에 대한 기준ㆍ규격 재평가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서 유래되는 이행물질 104항목은 용출량 모니터링 결과, 안전성 평가 결과, 제 외국 동향 등을 고려해 기준·규격을 재평가한다.

올해 중금속 2항목(납, 카드뮴)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가공보조제 33항목(프탈레이트류 등), 2017년에는 미 반응 원료물질 29항목(염화비닐 등), 2018년에는 반응 생성물질 23항목(아세트알데히드 등), 2019년에는 오염물질 17항목(형광증백제 등)에 대한 기준·규격 재평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미생물 검사의 대표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국제 기준ㆍ규격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올해 국수 등 68개 식품유형의 102개 미생물 규격, 2016년에는 젓갈 등 37개 식품유형의 76개 미생물 규격에 통계적 개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해외에서 사용 가능성이 있는 동물용의약품 30종 등을 포함해 총 85종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재평가 실시는 기술 발달, 기후 변화, 식생활 다변화 등 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 현실에 맞는 식품 안전 관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라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식품 안전 기준을 마련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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