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동양일보 조아라 기자) 양성평등 이념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청주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이 공개됐다.

지난 5월 발대식을 가진 의원연구단체인 청주시의회 양성평등연구회는 20일 오후 2시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청주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경자 전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육미선 청주시의회 의원이 발제를 통해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의 발의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9월 3일까지 각 단체와 기관별 의견을 수렴, 최종안을 완성해 9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육 의원은 2013년 ‘청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나 당시 복지환경위원회 심의 후 계속심사로 부결 처리된 바 있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와 심의, 조정, 의결 기능 강화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 지정 △양성평등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 확대 △양성평등 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육 의원은 “대단위 사업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계획, 중장기계획 등에 대해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자문기구에 머물렀던 여성발전위원회를 정책의 수립, 평가, 사업 조정 등을 심의, 조정, 의결하는 양성평등위원회로 전환해 시장과 각 부서의 최고 책임자들이 참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육 의원은 이어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로 양성평등 참여를 규정했다. 이는 정책결정과정, 공직, 정치, 경제활동의 영역에 적용된다”며 “기금의 명칭을 여성발전기금에서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하고 여성의 인권 보호, 복지증진 및 가족지원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조혜경 충북여성발전센터 성별영향평가팀장, 이은희 충북대 법학과 교수, 정선희 충북여성연대 공동대표, 전은순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장, 손은성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 김천식 청주시 여성가족과장 등이 참여했다.

김천식 과장은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를 지정한 17조는 집행부 쪽에서 보기에 현실화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관리에 대한 42조도 양성평등기금만 통합관리담당과장·주사가 아닌 담당부서에서 관리·운용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조혜경 팀장은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조례의 핵심은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으며 이를 통해 양성평등실현의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적이 되어야 한다”며 “청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의 전부개정은 양성평등의 실현이 민관협력을 통해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되지 않았거나 실행가능성이 낮은 사안에 대해 임의규정으로 정리해 향후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며 “28조(일가정양립지원)를 예로 들면 현행 영유아 보육의 경우 어린이집 부족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도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아동 보육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것이 문제이므로 질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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