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식품 안전 관리 기준 마련·운영

(동양일보 김윤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식품 중의 비의도적 유해오염물질·잔류농약, 식품첨가물 등의 기준ㆍ규격을 전면 재평가한다고 23일 밝혔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재평가는 식품위생법 제7조의4 신설에 따라 수립된 제1차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재평가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재평가의 주요 내용은 비의도적 유해오염물질의 기준·규격 재평가, 잔류농약허용기준 재평가,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재평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재평가, 식품 등의 기준·규격 관리 선진화 등이다.

비의도적 유해오염물질 19종(162품목)에 대해 유해물질 오염도와 식품 섭취량을 종합해 인체 총 노출량을 산출하고 위해수준 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기준·규격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재평가한다.

잔류농약허용기준 재평가는 외국의 기준을 준용해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진 농약 202종에 대해 해마다 40종씩 5년에 걸쳐 농약 사용방법, 농작물 재배 방식, 식습관 등을 반영해 잔류허용기준을 재평가한다.

식품첨가물로 관리되고 있는 605개 품목 중 중점 관리가 필요한 보존료 등 93개 품목에 대해서는 사용실태, 국내외 안전성 평가 결과 등을 검토해 기준·규격을 재평가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재평가 실시는 기술 발달, 기후 변화, 식생활 다변화 등 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 현실에 맞는 식품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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