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10년, 포괄일죄는 최종범행 종료부터 진행

(문) 저(甲)는 OO군청과 관련된 건설공사사업을 준비하면서 2007년 7월경 乙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매주 100만원을 받았는데 차후 투자금액으로 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OO군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사업진행도중에 2008년 4월경 제가 제가 교통사고로 구속되었고, 그 후 군청 담당자가 정년퇴직하면서 그 사업은 백지화가 되었습니다. 출소한 뒤 乙로부터 받은 금액을 산정하여 보니 총 4000만원이었는데 조금씩 갚아와서 현재는 500만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乙이 저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고, 저는 2007년 7월경부터 매주 100만원씩 받아온 것이 사실이어서 사기죄를 인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4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게 되었는데, 주변 지인으로부터 2007년에 돈 받은 것은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 아니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알아보니 2007년경의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공소시효가 지난 것 같은데 어떤가요.

 

(답) 2007년경에 행한 사기범행의 공소시효는 7년인 것은 사실이나, 질문자의 사안은 포괄일죄로 기소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전체범행이 종료된 2008년 4월경이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되어 2007년경 받았던 금액도 사기범행의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1.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규정이 2007년 12월 21일 개정되면서, 개정된 형소법 시행 전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종래 공소시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로서, 공소시효가 개정 전에는 7년이었으나, 개정되면서 1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위 사안을 단순히 생각하면, 2007년 12월 21일이전에 돈을 받은 甲의 행위는 공소시효가 경과된 것이고, 그 후의 행위만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甲의 행위는 포괄일죄로 보여지므로 형소법 개정 전의 행위도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포괄일죄란 여러 개의 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결합범), 여러 개의 같은 유형의 행위가 동일한 의사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연속범), 또는 하나의 동일한 법익에 대하여 여러 개의 행위가 불가분적으로 접속, 연속하여 행하여 지는 경우(접속범)에 사실상 수죄이지만 법률상 하나의 죄로 취급하겠다는 개념입니다. 위 사안에서 甲이 乙로부터 돈을 정기적으로 받아 왔는데, 이는 甲이 사업상 활동비로 받아가겠다는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한 명의 피해자에게 행한 행위이므로 연속범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사안의 甲의 범행은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볼 수 있습니다.

2. 대법원은 포괄일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최종 범행이 완성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9. 13.선고 2010도17418 판결 참조). 즉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마지막으로 돈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甲이 마지막으로 돈을 받은 시점은 2008년 4월경이므로 그 때가 공소시효의 기산점이고 공소시효기간은 10년이므로, 2015년 8월 현재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상태로서 甲이 乙로부터 받은 금액 전부가 공소사실의 범행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위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기망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로 볼 소지도 있으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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