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있으면 재해 인정

(문) 제 남편은 중견기업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대표이사 등 직장상사로부터 계속된 연구실적부진에 대한 질타와 권고사직 등의 요구로 인해 우울증에 걸렸고, 이로 인해 최근에는 우울증 치료를 받던 중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자택에서 자살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산재에 해당되는지요?

 

(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칭함)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자살은 고의적 자해행위이므로 일반적으로 업무와 사망사이 인과관계를 자유의사가 단절시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에 의한 사유에 의하면 첫째 업무상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로서 즉 과로나 스트레스 등 업무상 원인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해 그 결과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하는 경우로 업무와 정신질환 발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자살은 정신질환의 증상인 자살충동에 의해 행해진 것이므로 업무와 자살의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됩니다.

둘째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로서 즉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인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셋째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것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재해자가 중견기업 기술연구소장으로서 연구실적 부진에 따른 대표이사 등 직장상사로부터 계속된 질타와 권고사직 등에 의한 실직이라는 생존권 박탈에 의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해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점 등으로 인한 업무와 우울증 발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재해자의 자살행위는 정상적인 판단력에 의한 행위라고 할 수 없는 정신적 질환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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