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윤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가공품의 원료 범위 확대, 치즈류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기준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개정 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생산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다양한 제품이 생산·개발될 수 있도록 해 축산물가공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식육가공품의 원료 범위 확대 △양념육류의 정의 명확화 △자연치즈·가공치즈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기준 개정 등이다.

식육가공품의 원료 범위를 ‘식육’에서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으로 확대함에 따라 염지한 식육을 훈연 처리한 햄, 분쇄·염지한 식육을 가열처리한 소시지 등 다양한 식육가공품의 생산·개발이 가능해진다.

식육에 양념을 가하지 않고 단순히 가열만 한 통삼겹살, 바비큐 등의 제품들도 앞으로는 축산물가공품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양념 육류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또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품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 평가를 통해 자연치즈·가공치즈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불검출 기준을 정량기준으로 개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이 다양한 축산물가공품 개발을 촉진해 식품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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