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윤수 기자)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을 기회가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확인요령’을 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유형별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벤처 확인 신청이 가능하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만 39세 이하 청년기업의 경우 기술평가 전체 항목 수를 축소(18개→13개)하고 기술성 부문 점수 요건을 완화(31점→24점)해 적용한다.

국내 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실적이 있는 외국투자회사로부터 투자받은 중소기업도 벤처기업 확인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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