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동양일보 임규모 기자) 앞으로는 외국에서 투표에 참여하려는 재외국민이 여권 없이도 투표에 참여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세종특별자치시)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투표에 참여하려는 재외국민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국적 확인을 위해 여권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고, 여권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그동안 여권은 선거권 존부 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서류에도 불구하고 여권만으로 재외선거권자의 자격을 확인,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 그동안 여권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재외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등 특히 일본에 거주하는 특별영주권자(약 35만명) 일부는 일본정부가 발행하는 공신력 있는 국적확인서류가 있음에도 여권 발급에 어려움이 많아 선거 등록신청을 포기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외교부가 여권을 갈음, 발행한 국적확인서류를 제출·제시하거나 덧붙일 수 있고, 여권번호에 갈음, 국적확인 서류의 번호를 적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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