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부 취재부 김윤수 차창

‘임금피크제’, 베이비부머세대와 더불어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2016년부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요구에 따라 근로자들의 고용 지위가 60세까지 보장되기 때문이다.

당장 몇 개월 후면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며 나머지 기업도 2017년부터 동일한 정년 규칙을 의무로 수용해야 한다.

현재 3040 근로자들에게 임금피크제를 동반한 정년 60세 연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보겠다.

법적 정년 55세까지와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정년 60세까지의 수입을 비교하자는 것이다.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 기업들은 보통 51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

예를 들면 50세에 연봉 1억인 근로자는 평균 10% 이내로 임금이 인상된다고 가정하자.
연봉이 51세에 1.1억, 52세에 1.2억, 53세에 1.3억, 54세에 1.4억, 55세에 1.5억 등이면 51세부터 정년 55세까지 버는 총수입은 6.5억원이 된다.

그럼 이번엔 연장된 정년 60세까지의 수입을 계산해보자. 얼핏 보면 5년이나 더 버니까 훨씬 많은 수익을 거둘 것으로 생각된다.

위와 마찬가지로 50세에 연봉 1억이라고 가정하고 51세부터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51세 1억(50세의 연봉 0% 삭감), 52세 0.9억(10% 삭감), 53세 0.8억(20% 삭감), 54세 0.7억(30% 삭감), 55세 0.6억(40%삭감), 56세 0.5억(50% 삭감) 57~60세 0.5억(최대 50% 삭감) 등이다. 계산해보면 51세부터 60세까지 총수입이 6.5억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정년이 연장돼 5년을 더 일했는데 기존의 정년인 55세까지 일한 총수입과 똑같지 않은가. 더군다나 기업에서 50% 이상 연봉을 삭감하면 오히려 총수입이 더 적어지는 결과도 나온다.

정년은 60세로 연장되었는데 기존 정년인 55세까지 일하나, 연장된 60세까지 일하나 총수입이 같거나 오히려 적어진다. 이게 좋은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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