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지난 19일부터 작업이 중단된 대원칸타빌 아파트 청주 오창2지구와 대전 죽동지구 두 현장의 골조공사를 맡았던 (주)금성산업개발이 인건비와 자재비를 체불한 채 잠정 해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원청사인 (주)대원마저 현장에 납품된 건축 가설재의 반출을 요구하고 있어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7일자 3면

30일 피해업체에 따르면 지난 27일 원청사인 대원은 금성산업개발과 골조공사계약을 해지, 공사현장에 설치됐거나 납품된 유로폼, 트러스, 파이프, 합판 등의 모든 임대 건축자재를 오는 9월 6일까지 반출하라는 일방적인 통보해 왔다.

피해업체 관계자는 “20년간 건설업계에 종사하면서 하도급업체의 부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적도 많았지만 이처럼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에 대한 보상논의도 없이 바로 내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며 “지난해 하도급업체의 부도를 겪었던 다른 현장의 경우엔 원청사가 피해금액에 대한 일부 보상과 더불어 공사현장에 이미 설치돼 있는 가설재를 전량 인수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현장에 설치돼 있는 가설재를 해체하기 위해선 전문 목수 100여 명과 50대 가량의 대형 수송차량이 투입돼야 하는 등 8억 원이 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청주의 향토기업인 대원이 지역 영세업체의 아픔을 뒤로하고 회사의 손실만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실제로 지난해 하도급업체의 6차례 부도로 위기를 맞았던 세종시의 한 현장만 보더라도 원청사가 30~70%의 보상을 통해 건축자재 납품업체의 피해를 줄이고 상생의 길을 찾았다.

물론 1차적인 피해는 대원이다. 40억 원의 기성금을 이미 금성산업개발에 지불했음에도 공사지연에 따른 추가손실과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금성산업개발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소문이 돌면서 이상 징후를 감지했지만 원청사인 대원이 하도급업체인 금성건설산업의 재무구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선정,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금성건설산업은 대원으로부터 최저가 입찰방식을 통해 대전 죽동지구와 청주 오창지구 골조공사 계약을 각각 200억원과 120억원으로 단독 체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공사규모가 큰 현장의 계약을 맺을 경우 단독공구가 아닌 2개 공구로 나눠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대원은 이러한 안전장치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대원 관계자는 “지금 현재로선 이번 일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고 수습 안을 마련해 정상적으로 공사 진행을 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사고가 터진지 얼마 되지 않아 회사의 공식입장을 밝히긴 어렵지만 영세한 자재 납품업체의 피해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현장에서 일하던 일용직 근로자 수 백 명과 건축 가설재 납품업체 7곳의 피해가 80억~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공사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입주지연 등에 따른 2차 피해도 불가피해 보인다.

대전 죽동지구는 지상 33층 11개동 1132세대로 내년 4월 입주를 목표로 현재 12~15층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청주 오창2지구는 지상 23층 10개동 592세대로 2017년 2월 입주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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