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복단지 지정.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오제세 국회의원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청주 흥덕갑)의원은 30일 청주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 간소화를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기업·기관의 오송 첨복단지 입주 때 입주심사위원회 심사와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중복 심사에 따른 행정력과 시간 낭비 방지를 위해 입주심사위원회 심사·의결만으로 입주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했다.

오송 첨복단지에 입주한 의료 연구·개발기관이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조뿐 아니라 임상시험에서 성공한 제품의 일부를 생산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오 의원은 지난 6월 오송 첨복단지를 관리하는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토록 하는 취지의 이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당초 첨단의료재단의 인건비와 운영비는 국가가 부담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의 50%를 부담토록 해 활성화 저해는 물론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 의원은 지난 5월 첨단복합단지내에 임상시험센터 건립비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임상시험센터는 첨복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이 개발한 의료기기와 의약품 등이 최종 임상시험을 거쳐야 상용화될 수 있으나 자치단체나 대형병원이 예산과 수익성 등을 이유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아 정부차원의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오송은 충북 미래 100년의 먹을거리를 생산할 신성장 동력의 중심지”라며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법제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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