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음성=동양일보 서관석 기자)음성군은 공공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지역 주민을 일자리 창출 사업에 우선 고용하는 내용의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30일 군에 따르면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생활 기반을 잃게 되는 편입지역 주민들의 재정착을 돕고 생활안정 지원 대책에 대한 기준과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경로당·마을회관 등 편의시설 건립,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민 과반수가 참여해 만든 생계조합이나 법인 등에 장애물 철거, 지하수 굴 착공 원상복구, 벌채, 무연고 묘 이장, 이주 정착지 조경 등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출자사업 이익금, 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주민지원 기금을 조성해 이주자의 전세금 융자, 주민 생계법인 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넣었다.

군 관계자는 “공공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에게도 폭넓은 지원을 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만들었다”며 “현재 갈등을 겪는 태생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