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민선 단체장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충북도내서 1995년 민선시대 출범이후 20년 동안 선거법 위반이나 뇌물수수 혐의로 9명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중도하차하고 말았다.
유영훈 진천군수가 27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인 원심이 확정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됐다. 도내 단체장을 중도 하차케 한 혐의는 기부행위 위반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대부분이다. 업무 수행 중 부정하게 뇌물을 받았다가 기소된 경우도 있다.
문제는 전임자들이 중도 하차한 경우에도 후임자들이 똑 같은 선거운동 방법을 쓰다가 전철을 밟고 있다는데 있다. 학습효과도 있을 법 한데 고쳐지지 않고 되풀이 된다.
이쯤 되면 단체장 후보들은 사법당국에 안 들키면 된다는 막가파식이나 다를 바 없지 않은가.  도덕성이나 단체장 자질로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프로젝트를 갖고 승부를 하기 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욕심만 채우겠다는 그릇된 사고로 얼룩진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재산을 모았으니 이제 권력도 사서 가문의 영광을 누리겠다는 발상만 농후한 게 아닌가 한다.
이런 후진국 정치문화 속에 다수결의 원리만 내세운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만 부각시키는 공명 선거제도를 탓할 수밖에 없다.
이는 선거법은 엄하게 제정해 놓고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선거관리 업무는 느슨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후보자들은 당선만 노린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가 야간에는 두 손을 놓고 있다. 상대방 후보 진영에서 고발을 하지 않으면 적발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행사장 주변에서 명함을 돌리거나 호별 방문을 해도 그 만이다. 엄연히 선거법에는 명시돼 있지만 선거업무 종사자들은 근무 시간뿐이다.
그러나 선관위 종사자들이 퇴근한 시간대에 각종 불법행위가 선거판을 달구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 여론이다. 결국은 눈 감고 아웅 하는 식 일 뿐이다.
유권자나 후보자들 의식 수준은 아직도 바닥인데 선거제도만 높다랗게 해 놓고 따르라고 하니 그게 될 성 싶은가. 될 만한 나무는 떡 잎부터 알아본다고 했다.
선거법 만큼 선거제도 운용도 새로 짜야한다. 선관위는 선거기간만이라도 24시간 근무 감시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식의 선거관리는 국민의 불신만 키울 뿐 민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없다.
후보자 지지세력 간의 불협화음 유발은 국민 대통합에도 저해 요인이 된다. 따라서 국가기관인 선괸위가 적발할 프로그램을 운용하면 선거 이후 국민들이 여야로 갈라지지는 않는다.
선거이후에는 이웃사촌으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미풍양속을 지켜내고 민주주의 꽃을 활짝 피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공명선거를 외쳐대는 선관위나 검찰·경찰에서 두 눈 부릅뜨고 엄정한 대처를 해야 한다.
현행처럼 후보자 스스로 자정 결의와 실천을 요구해선 공명선거가 될 수 없다.    
자치단체장이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구상하고 땀을 흘리던 중 도중하차를 하면 그 만큼 행정 공백은 불가피하다. 새로운 단체장 선출하기까지 그 지역은 뒤숭숭한 상태로 공직사회가 흔들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행정은 정체되고 보궐선거를 치르는 자치단체들은 또 혈세를 낭비하게 된다. 중도 낙마하는 단체장에겐 그 만큼 손실비용을 부담토록 해야 한다. 선관위의 운용 지침을 대 수술해 불법이 판을 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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