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동양일보 이종선 기자)예산경찰서(서장 최현순)는 27일 게임물을 제공하고 불법 환전을 해준 예산읍 산성리 소재 PC방 업주 J모씨(50)와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J씨는 사행성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일정점수 이상이 되면 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산서는 앞으로도 서민들의 가정경제에 파탄을 불러일으키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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