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윤수 기자) 중소기업청은 다음 달 21일까지 ‘2016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을 함께 할 기초자치단체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선도지역 지원사업은 지역특화형 나들가게 육성과 사후관리 역량을 보유한 기초자치단체 중 나들가게 점포 수 20개 이상과 40개 이상인 지역이 대상이다.

총 사업비의 80%를 정부가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20%를 부담한다. 국비는 최대 8억원 한도로 3년간 분할 지원한다.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기초자치단체는 나들가게 모델숍 발굴, 점포 건강관리, 지역 특화상품 개발 등의 ‘패키지 사업’과 취약계층 연계 등 고유의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주관기관으로서 독자 수행 또는 참여기관 위탁수행 방식을 자율 선택해 사업을 수행하되 내부에 ‘나들가게지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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