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지난 2010년부터 돈을 받은 의사에게도 책임을 묻는 ‘쌍벌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리베이트 관행은 좀처럼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 
최근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제품설명회를 빙자한 해외 골프관광 접대를 받거나 논문 번역료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의사 536명이 대거 적발됐다.
하지만 검찰은 향응으로 받은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의사 4명만 재판에 넘겼다.
외국계 회사도 리베이트 제공에 나서는 등 리베이트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서울 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30일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판매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외국계 의료기기 회사인 A사 한국지사장 김모(46)씨와 B제약회사 영업이사 손모(46)씨 등 업계 관계자 7명과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긴 신모(47)씨 등 의사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제품설명회 등 명목으로 신씨 등 정형외과 의사 74명을 방콕이나 하와이 등지로 데려가 골프관광을 시켜주는 수법으로 모두 2억4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회사는 미국계 의료기기 판매업체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과 일본 등 전세계 19개에 지사를 둔 글로벌기업이다.
제약회사 영업이사 손씨의 경우 2010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의사 461명에게 500여 차례 약 3억5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씨는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의사들에게 논문 번역료나 시장조사 응답 보상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지만 정작 의사들은 번역과 시장조사 등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병원 의사 김모(48·불구속 기소)씨는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7개 제약회사 관계자들로부터 15차례 20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겼다.
김씨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선결제해 놓은 업소에서 공짜로 술을 마시거나 아예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리베이트를 뿌린 회사들과 의사 339명은 보건복지부 등 담당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받은 금액이 수십만원 수준인 의사들은 행정처분 의뢰를 하지 않았다.
이 같은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분업 이전에 생겼다. 병원에서 약을 구매할 때 제약회사들마다 서로 판매경쟁을 벌이면서 할인을 해주는 것으로 주문량보다 더 많은 양을 주는 소위 할증을 해줬는데 이것이 지금의 리베이트로 굳어지게 됐다.
정부는 원가보다 낮은 진료수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의료기관들의 이런 편법행위를 하는 것을 수십 년 동안 눈 감아줘 왔다.
그러다가 2010년에 법을 만들어서 단속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것들이 의약품 리베이트가 관례화된 원인들이다.
우리나라는 약값을 정부가 결정하는데 정부가 이미 그 약값을 올려놓아서 많은 이익을 보장했기 때문에 리베이트가 생긴 것이다.
근본적인 환경을 그대로 두고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서 리베이트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다.
정부는 약값을 대폭 인하해야 하고 연구개발에 몰두하지 않는 제약회사들은 대대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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